🚨 사업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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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 원금감면부터 신청대상·부실차주 기준·신청방법까지 확인
🚨 원금감면율은 최대 80%~90%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부실차주(연체 90일 이상): 순부채 최대 80% 감면
저소득·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거치 3년·상환 20년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 없이 금리 3~4%대로 인하됩니다.
✅ 현재 공식 발표된 내용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0년 4월부터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025년 9월 제도개선에 따라 저소득자(중위소득 60% 이하 등)와 취약계층은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됐고, 일반 부실차주는 순부채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확인할 내용
1. 사업 운영기간 요건 확인
2020년 4월 이후 사업자등록을 유지했거나 실제 영업 기록이 있어야 하며, 정확한 종료 기준일은 공식 공고로 확인하세요.
2.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여부 확인
연체 90일 이상이면 부실차주, 아직 연체 전이라도 폐업·세금체납 등이 있으면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제외 대출·업종 확인
새출발기금 미참여 금융회사 대출이나 부동산임대업, 전문직,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보유재산 현황 정리
감면율은 순부채(총부채-보유자산)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재산이 많으면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을 확인해야 하는 주요 대상
2020년 4월 이후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현재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실제 영업 기록이 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만 하면 무조건 90% 감면받나요?
아닙니다.
90%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대치이며, 일반 부실차주는 순부채의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보유재산이 많으면 감면율이 낮아지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은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한 번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으면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감면 예상액과 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취소일로부터 90일간은 재신청이 제한되며, 채무조정 이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조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별로 다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
감면율 기준과 지원한도는 공고돼 있지만, 실제 적용 조건은 개인별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실제 감면율과 감면금액
보유재산, 채무 규모, 연체 기간에 따라 실제 감면율은 공고된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다르게 결정됩니다.
2. 심사 소요기간
안내마다 소요기간이 다르게 나와 있어 정확한 기간은 콜센터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여부
희망리턴패키지 등 재기 교육을 이수하면 추가 감면(최대 10%p)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꼭 기억하세요
평생 1회만 신청 가능
신중하게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하며, 한 번 조정받으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산 은닉 시 조정 무효
보유재산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채무조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피싱사이트 주의
공식 홈페이지는 새출발기금.kr(newstartfund.or.kr) 하나뿐이며,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문자·링크는 콜센터(1660-1378)로 먼저 확인하세요.
내 대출,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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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 원금감면부터 신청대상·부실차주 기준·신청방법까지 정리
📋 참고사항
•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며, 원금감면율은 일반 부실차주 최대 80%, 저소득·취약계층 최대 90%로 개인별 심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정확한 신청대상, 감면 예상액, 사업기간 기준일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newstartfund.or.kr) 또는 콜센터(1660-1378)를 통해 확인하세요.